상속세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계산법 확인하기
상속세 증여세
평생을 축적한 재산을 먼길 떠나는날 자시게게 물려주는 방법은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바로 상속 과 증여 로 나뉩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 를 이르는 말입니다.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즉 다시말해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가진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것 이며 증여는 재산을 물려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상속과, 증여는 재산이 많을수록 그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금액이 초과 됬을경우 50%나 세금을 부여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재산은 새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줄어 들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와 함께 그 계산법, 면제한도 및 절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세율 및 면제한도
상속세 세율 알아보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일경우
세율 10% 누진공제액 없음
과세표준 1억원 초과 일경우
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세율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상속세 계산법 확인
상속세 계산법은 3단계로 분리 할수 있으며 먼저 상속재산에서 증여재산을 더한뒤 비과세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과금 & 장례비용 에 채무금을 뺀 금액을 구하면 됩니다. 이게 상속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 모든 물건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상속개시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재산 종류별)
+
증여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피상속인->상속인)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피상속인->상속인외)
-
비과세 재산가액
- 국가 등에 유중한 재산, 금양임야및 모툐, 지정문화재등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출연 재산가액 등
-
공그금 장례비용, 채무등
=
상속세 과세과액
위 상속세 과세가액에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데 이 과세표준에서 상속세율을 곱하면 상속세 산출세엑 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경우- 과세표준의 10%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일경우 - 1천만원_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경우- 9천만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경우-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과세표준 30억초과일경우-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산출세액
이상 상출세액을 확인하셨다면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더해 세액공제를 제외한 것을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입니다.
상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라면 30%할증 (단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할증.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제외)
-
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
자진 납부할 세액
주의할점
부모님의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경우는 현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때문에 급매로 양도해 상속세르 납부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이때 미리 자녀에게 승계하는 방법등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 상속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같은 보통의 신고납부 세목이 아니며 정부부과 세목으로써 국세청에서 신고자가 신고서를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거쳐 부당한 상속세를 탈루한 사항이 아닌지 등등에 대해 검토 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세 탈루 사항이 적발된다면 세금폭탄 "가산세"를 맞이할수도 있으니 유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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